바로가기추가 문의 오시는길

세무와 법률

  • 세법(양도세 등)

  • HOME 세무와 법률 세법(양도세 등)

양도세 저가양도로 양도세,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명의이전 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2-11-22 10:06

본문


  "올레킨텍스"는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오늘은 저가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증여, 부담부증여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는 용어입니다.

 

  요점정리

 ① 시간에 쫓겨, 명의를 바꾸어야 할 상황에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양도 기한 도래, 종부세 부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대출 등) 

요즘처럼 제 3자에게 매매가 쉽지 않을 때 

 ②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내년까지 중과를 배제해주는 상황은 양도세 문제에서 더욱 유리한 환경.

 ③ 특수 관계인(자녀 등)에게 증여 대신... 시세의 30% 혹은 3억 저렴하게 매매(저가양도)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다.

 ④ 단, 명의를 받는 자는 매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있어야한다. 

 ⑤ 매도자가 비과세 상황이라면 가장 좋다.



명의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요즘처럼 거래가 쉽지않으니, 자녀에게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다고해도, 증여세가 만만치 않고, 증여의 취득세 또한 중과를 받으면 만만치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럴때 저가양도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이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탈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어느 기준금액까지는 저렴하게 양도해도 인정해주는 것이 "저가양도"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 거래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매스컴에서 "저가양도"에 대해서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매수 자금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무리하게 편법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실거래가 신고되는 금액은 거의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추측합니다.


그 기준금액은.... 

①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는 금액이 시세보다 30% 혹은 3억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그 차액 만큼에 대해 증여세를 물립니다. 다시말해 거래가격을 시세와 비교하여 30% 혹은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차이가 적다면 증여세의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예를 들어 시세 7억 주택을 30% 저렴한 4억9천에 아들에게 매매로 넘겨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② 그런데 양도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세는 양도금액이 시세보다 5% 혹은 3억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차이나면 시세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다시말해 거래가격을 시세와 비교하여 5% 혹은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차이가 적다면 양도세 문제는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7억 주택을 30% 저렴하게 양도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양도세는 내야합니다.


이해하기에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어느 정도 저렴하게 매매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봐준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예를 들어보면 시세 6억5천만원인 킨텍스오피스텔을 30% 저렴한 가격인 4억5천에 자녀에게 매매로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은 5% 혹은 3억 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되어야 하지만, 30% 저렴하게 양도하게되는 것이므로 시세대로 6억5천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가양도를 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게 되지만, 양도세는 내게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부모가 비과세 상황이라면 저가양도가 아주 좋은 절세법이 됩니다.


  실제사례

 A씨는 킨텍스 오피스텔 2채 중 힐스테이트는 본인이 거주하고, 꿈에그린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3년 전에 분양받은 덕은지구 아파트에 12월에 입주하고자 한다. 

힐스테이트를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양도하고 싶지만 요즘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매매 거래도 없어서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의이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가양도하는 것이다.

스테이트를 전세를 준 상태에서 자녀에게 매매를 한다면. A씨는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양도세 문제는 없다.


힐스를 감정평가하면, 요즘 매매 사례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6억 중반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30% 저렴하게 저가로 양도할 수가 있으니 자녀에게 양도하는 거래가를 (23.6월 현재) 4억중반 정도로 할 수가 있으며, 전세보증금 3억을 끼고 양도한다면 실제 자녀가 준비해야할 자금은 1억5천 정도로 가능하다. 그리고 발생하는 세금은 자녀의 취득세 뿐이다. 


 정리해보면, 자녀에게 명의를 주는 방법은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A씨의 경우는 힐스테이트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절세가 되는 방법이다. 


단 이런 경우 자녀는 매수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한다. 만일 자녀가 매수 자금이 여의치 않다면, 증여부담부 증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증여를 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고양시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부모에게는 양도세,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양도세는 비과세 혹은 아주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c829238917d9e5fb23ff615b3172cc2f_1669085603_35.png
c829238917d9e5fb23ff615b3172cc2f_1669085603_2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