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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종부세,임대소득세 오피스텔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오른 경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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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23-07-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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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올레킨텍스 부동산입니다.


최근 몇 분 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킨텍스 오피스텔(3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보다 재산세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재산세 7월 고지서가 적게는 10만원 후반~20만원대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7월 고지서가 90만원을 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나왔을까요?


이런 경우는 작년 재산서는 주택용 재산세가 나왔는데 올해는 업무용 재산세로 고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처음 분양을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과세되는데, 재산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청에 주거용 변동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오게되죠~ 혹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주거용으로 나옵니다.


주택용 재산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업무용으로 나오는 경우는 세무서에 일반 혹은 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신고했다면 당연히 업무용으로 나옵니다. 


그외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이 말소가 되면, 그동안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 자동으로 업무용으로 전환되어 업무용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오피스텔이 매매되면, 새로운 매수인한테는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②,번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90만원 넘게 재산세가 고지되었다면, 당황할 필요없이 지금이라도 구청에 "재산세 주거용 변동신고"를 하시고, 새로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예전처럼 낮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주거용 변동신고를 할 때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거용 변동신고를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킨텍스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는 기준시가가 대부분 6억이하이니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주거용 변동신고한다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어 기준시가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변동신고를 하면 재산세는 줄어들지만, 내지 않든 종부세를 내게되거나 종부세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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