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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금 팁1 - 비과세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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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24-04-02 15:22

본문


  "올레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혹은 세법을 잘 몰라서 비과세를 못받거나, 절세를 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만 담았네요~


앞으로 종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언급한 내용인데, 국세청에서 역시 첫번째로 설명했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점정리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면, 나중에 조정지역에서 풀려 비조정지역이 되더라도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비조정지역이니 지금 취득한다면,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에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 등기한 날이 아닙니다


킨텍스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현재는 비조정지역이지만) 대부분 조정지역일 때 취득(잔금)을 했으니 대부분 2년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이 잔금한 날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잔금할 당시에 본인 계좌에서 잔금을 송금한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되면 또 달라지는 것이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취득일 기준이 아니고, 양도일 기준입니다. 

조정지역일 때 양도하면 다주택자(2주택, 3주택이상)에게 기본세율에서 20%, 30%를 더하여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양도하면,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세율(기본세율)로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비조정지역이니 지금 양도하면 주택을 100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니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년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조정지역은 강남3구(송파구,서초구,강남구)와 용산구가 유일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국세청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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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역에 따라서 조정지역 해제와 재지정한 시기가 다릅니다. 주의해야합니다. 

아래에 따로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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