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추가 문의 오시는길

세무와 법률

  • 세법(양도세, 취득세 등)

  • HOME 세무와 법률 세법(양도세, 취득세 등)

양도세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금 팁2 - 오피스텔 업무용 인정 주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4-04-10 10:48

본문


  "올레 킨텍스 부동산"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요점정리

아주 작은 원룸이라도 오피스텔을 1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설사 임차인이 전입을 안하고 있어도 상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포함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정말 정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래 국세청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b65dba09ee9088a3d4dbf3ec4f477edd_1712713895.GIF



b65dba09ee9088a3d4dbf3ec4f477edd_1712713894_54.GIF


오피스텔이 공부(등기부)상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공부(등기부)상 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b65dba09ee9088a3d4dbf3ec4f477edd_1712713894_67.GIF


b65dba09ee9088a3d4dbf3ec4f477edd_1712713894_75.GIF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양도세 전문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b65dba09ee9088a3d4dbf3ec4f477edd_1712713894_83.GIF



b65dba09ee9088a3d4dbf3ec4f477edd_1712713894_91.GIF
 

이상은  개인이 패소하여 양도세를 추징당한 사례들이고


국가가 패소(납세자 승소)한 것은 소개가 되어있지 않아서 , 다른 곳에서 자료를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들에서 정반대의 결과(납세자 승)를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이고 대법원(대법원-2023--49745)의 결과도 동일하게 나온 사건입니다.

문서번호

수원고등법원-2022--12339 

결정유형

일부국패

세목

양도소득세

생산일자

2023. 07. 14.

귀속연도

2018

제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세내용

 

사 건

2022123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6,97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중략   --------

.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구 건축법(2020. 4. 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2조 제2항 각 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 2)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뿐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하여, ‘일시적으로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아래 2023년도의 또 다른 판례도 개인이 승소를 했는데,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193

결정유형

국패

세목

양도소득세

생산일자

2023. 11. 24.

귀속연도

2023

제목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요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01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