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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분양권의 양도세율 (보유기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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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7회 작성일 18-11-05 00:05

본문

올해 2018.1.1일 부터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8.2대책에서 예고했던대로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중과세를 적용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에서 분양권을 중개하는 중개사들과 매도인들이 한동안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것은 오피스텔 분양권도 아파트와 같이 5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보유 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였습니다.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도 "50% 아니에요?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국세청과 기재부에 질의까지 해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 104조에 나와있습니다.

(10414, 2018.1.1.신설)
주택법 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조정지역아파트 분양권 양도세율은 18.1.1일 이후 양도분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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