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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 절세 tip ① 양도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명의를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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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1회 작성일 18-12-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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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양도세의 기초지식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득세가 그러하듯 양도소득세 또한 엄격하게  인별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그 세대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지만, 실제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지만, 한 해에 모두 처분하여 각각 5000만원 씩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5억 짜리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4억이고,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세는

(1억 x 35%)​ - 1490(누진공제) = 2,010만원,

만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각 각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따로 내게되므로

(5000 x 24%) - 502(누진공제) = 698만원,   두 사람 양도세를 합치면 1,396만원.

1인 명의일 때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

신문기사를 보니 올해 특히 증여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명의를 분산하여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 공제해주므로 증여세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분양권 상태일 때 증여하면, 취득세가 없으므로, ​킨텍스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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