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추가 문의 오시는길

세무와 법률

  • 세법(양도세 등)

  • HOME 세무와 법률 세법(양도세 등)

양도세 킨텍스 아파트, 오피스텔 비과세, 2년 보유? , 2년 거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05회 작성일 20-08-19 17:28

본문

 


  ​     요점 정리  

킨텍스 지역(조정지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계약 당시 무주택세대에 한해 2년 보유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2017년 8.3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해야 비과세입니다.​


킨​텍스 지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소유자 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지만

킨텍스에서(조정지역)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할 사항이기에

다시한번 정리해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후에 매도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2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2017년 8.3일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 거주 후에 ​.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분양권의 경우가 다릅니다.

 

 

 

등기된 부동산

 

주엽동의 ​아파트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 아파트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2년 보유 조건입니다. (분양권과는 이 점이 다릅니다. 분양권은

취득할(명의변경) 당시에 무주택자라야함.)​

​만일 대책 발표를 하기전인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일(소유권 이전)은 대책 발표 후인 8/3일 이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대책 발표를 예상못하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위해​

아파트 계약 당시에 무주택세대이면 2년 보유 조건이고, 계약 당시에​ 유주택세대라면 2년 거주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세대 라야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 집에서 거주할 당시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아들은 무주택자는 맞지만, 무주택세대는 아니므로 2017.8.2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2년 거주해야합니다. 아주 조심해야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킨텍스 지역에서는  2017년 8월2일 이면 대부분 분양권 상태입니다. ​

8월 3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면 2년 거주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8월 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세대에 한해 2년 보유 조건이고,

유주택세대였다면 2년 거주 후에 양도해야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2017년 8.2일에 최초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나중에(2019.11.8)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2020.6.18에 재지정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준공 시에 조정지역이라면,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에

한해 2년 보유요건입니다.

킨텍스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하니,

분양권 취득 당시에 유주택세대였다면, 2년 거주해야합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 유주택세대였다면, 나중에 그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어도, 2년 거주해야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8.2일 이전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세대였는데, 중간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가 팔았다면 ====>> 역시 2년 보유 조건입니다.

무조건 8.2일 이전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세대였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나중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만일 17.8.2 대책 이전에, 분양권 취득 당시에 ​본인은 무주택자였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었으므로 나중에 세대분리하여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올레킨텍스 부동산      031-932-8787​

대표     박상하            010-4308-4598​

비과세조건 2년 보유냐? 2년 거주냐? 를 따지는 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케이스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 요즘 세법은 너무나 복잡하니,   실제로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세무사 혹은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재차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킨텍스 지역은 대부분 쭉 조정지역이었지만, 고양시 일부는 조정지역 >> 해제 >> 조정지역 재지정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힐스테이트와 일산더샵그라비스타 2개 단지가 여기에 속합니다.(아래표 참고)

조정지역 해제 기간에 힐스테이트와 그라비스타를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라면  2년 보유 조건입니다. 

cfb5178430fd929d68d0b7256f128f9a_1597825484_57.PNG

 

정리하면...

분양권 취득을 17.8.2 일 이전에 취득했는가?

그리고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세대 이었는가?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그러면, 2년 보유입니다.

만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2년 거주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6a10c1d2f52ff57459aa306877e36d7_1634871533_18.png
86a10c1d2f52ff57459aa306877e36d7_1634871533_2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