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보유) 안해도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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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24회 작성일 20-12-19 10:34본문
요점 정리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조정지역) 혹은 보유(비조정)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거나,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빈도수가 많은 4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근무상의 형편 (전근, 이직) 사업상 형편은 아님. ② 취학(고등학교 이상) ③ 질병의 치료와 요양(1년 이상) ④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 |
원래 이 조항은 1년 이상을 거주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게 될 때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 조항(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①항 3호)인데,
아래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할 때에도
준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2년 거주( 비조정은 2년 보유) 전에 양도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 전에 양도 ** 9억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2년 거주를 하지 못할 때. ** 전매 제한이 있는 분양권의 양도 |
위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유(거주)의 의무가 있고 ,
거주 요건에는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보유) 2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인정해 주고있습니다.
[ 세법상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① 수용과 해외이주,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와 요양, 학교폭력에 의한 비과세 ③ 재개발_재건축_대체주택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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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상담이 많은 것이 ②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③항 ]
▶ 취학 : 초, 중학교는 해당사항이 없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해당합니다.
▶ 근무상의 형편 : 전근이나, 이직의 경우입니다.(즉 자영업은 해당하지 않고, 직장인만 해당)
▶ 질병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 학교폭력 : 학폭위가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때, 2년이 되기 전 양도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률의 규정 참조)
인터넷을 찾아보면, 세대주는 반드시 거주해야한다거나, 노부모 부양 혹은
가정불화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글이 있는데 국세청 확인 결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위의 4가지 경우로 특정했고, 본인이 충분히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불복한다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다툴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률의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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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요건에서 세대전원이어야하는지
2. 16년7월18일 용인시 성복동 아파트 추첨으로 줍줍
3. 18년12월31일 조정지역으로 편입(용인시)
4. 19년5월23일 용인시로 혼자 전입신고
5. 154조1항에 거주기간 요건에 세대전원이라는 단서조항 없음
6. 155조1항에 20년2월 개정세법에 세대전원 요건 처음 발생.
혼자 1년정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는데 인정 가능한가요?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혹은 세대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근무상의 형편)
답변일2019-08-1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근무상의 형편)으로 질의 드립니다.
1.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2. 현재 아내와 저는 모두 서울시에 직장이 있습니다.
3. 거주지는 경기 고양시로,
- 당 아파트 1년 이상, 2년 미만 실 거주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아파트 명의는 저로 되어있음 (1가구 1주택)
4. 아내의 전근(수원 또는 대전)으로 인하여, 수원 또는 대전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예정 입니다.
5. 저는 근무지 변동 없이, 서울로 수원 또는 대전에서 출 퇴근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근무지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
한편, 1년 이상 거주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란 새로운 근무지가 현주소지에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여야하며,
통상 출퇴근 곤란한 거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근무처 등의 거리, 교통수단, 교통혼잡도, 소요시간, 교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