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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등록 주임사 최초임대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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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21-09-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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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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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일산더샵, 원시티 오피스텔 임대인 중에는... 공급이 많을 때 임대차계약을 2천/70~100만에 계약하고, 계약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현재 시세는 3000/150 이니, 8년 주임사를 등록했다면, 단순하게 계산해보아도 50~70만x 6년(72개월) = 앞으로 약 3,500~5,000만원의 임대수익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당시에 2억3천~3억이하로 계약이 되었는데, 현재 시세는 4억5천~5억 정도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킨텍스에서 실력과 품격있는 중개를 지향하는 올레킨텍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점정리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2019.10.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임대인이 최초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주장 가능.

* 임차인과 합의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다.

*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면, 현재 국토부 해석대로 하면 5%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다. ​(법해석의 문제이므로 판례로 언제든지 뒤집힐수 있는 사항)

*​ 임차인은 5% 이내를 주장하고,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을 주장한다면,

임차인과 충분한 대화로 서로 양보하여 원만하게 5% 이상 인상에 합의한다 (순순히 응해줄 임차인이 있을까 ???) 

민사조정을 통해 임차인과 협의를 이끌어낸다.

③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  

 

이번 글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임대인께서 최근 가장 고심하고 있는

 

"최초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볼까합니다.

먼저, 만기가 다가오는 임대차계약중에서 5%를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갖춘 계약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② 2019년 10.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따라서, 킨텍스에서는 대방디엠시티 혹은 반도유보라 분양자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 44조와 부칙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첫 번째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이상 올릴 수가 없다"라고 국토부가 해석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임대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다만, 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부 칙 <법률 제16386, 2019. 4. 2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략...................

4(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44조제1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해석

 9.10.24일 전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라면,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임차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임차인이 원하면 8년 동안은 갱신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끼여들 필요조차 없으며, 특별법민특법에 관련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임차인을 배려한답시고, 국토부가 무리하게 일반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민특법에도 끌어와서 쓰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해석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초과 인상은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5% 초과하여, 시세대로 임대인이 최초임대료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은 2가지가 있는데, 

 

①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② 기존의 임차인과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를 때.

 

가장 좋은 것은 ①번의 경우로서....기존 임차인이 나가면, 깔끔하게 새 임차인과 마음대로 계약하면 되고, 기존의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하더라도, 대화나 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5% 초과 인상의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쉽지 않겠지만요)

 

이도 저도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사소송으로 판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혹은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조정으로 5%를 초과하여 합의에 이른 

사례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최초임대료 조정을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글을 쓰고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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