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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오피스텔 양도세 폭탄 맞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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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23-10-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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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킨텍스"는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올해 8월에... 비과세로 알고 양도했다가 8천만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상황에 따라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사안입니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그것이 취득세 중과 혹은 양도세에서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몇 달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킨텍스 오피스텔을 비과세로 알고 매도했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례를 살펴봅니다.


  요점정리

 ① 2017.8.3일 이후에 일산(2017.8.2 조정지역 지정공고)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 거주 후에 양도해야한다.

 ② 분양권(아파트, 오피스텔 상관없이)을 2017.8.2일 이전(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 무주택 세대였다면, 2년 보유만 하고 양도해도 비과세였다.

 ③ 그런데 2022.10.19일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오피스텔은 이전과는 다르게 거주 2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아파트는 변동없음)

 ④ 즉 2022년10.19일 이후에 양도하는 오피스텔은 분양권 취득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잔금납부일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규가 변경됨.



일산 킨텍스의 오피스텔은 대부분 조정지역 공고일(2017.8.2) 이전에 분양을 하였으며..... 분양권 취득(최초 분양이든, 전매 취득이든) 당시에 무주택세대였다면 2년 보유만하면 비과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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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지역은 2017.8.3 부터 2022.11.13일 까지 쭉 ㅡ 조정지역이었음. 다만 더샵과 힐스는 잠깐 해제된 적이 있음.


그런데 2022년 10.19일의 예규 변경으로 인해, 오피스텔은 분양권 취득일이 의미가 없어졌고, 잔금납부일( 이 날이 부동산으로서의 취득일)에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은 변동없음) 

이렇게 예규가 변경된 것은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아파트)분양권과는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과는 다르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킨텍스의 오피스텔은 대부분 입주를 2019년도에 했으며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취득한 것이니 2년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작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  참고


올해 8월에 매매가 이루어진 킨텍스 오피스텔 소유자는 분양권 취득이 2015년이었고,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 세대였는데, 2022년 10월 19일의 기재부 예규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양도를 했다가 졸지에 양도세 8천여만원을 납부하게되었습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일지라도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아니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과세로 알고 양도를 했는데...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양도세 추징당한다면 납세자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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