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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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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23-0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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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일에 기재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세제(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의 기한을 2년에서 모두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2월에 하게되겠지만, 23.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가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지만, 이제는 3년으로 연장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자세한 "설명""기재부 발표 원문", 관련 내용을 설명한 "신문기사"도 스크랩했습니다.


 올레 설명


 ** 양도세 (22.11.14 이전 조정지역 일때) 킨텍스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 등) 조정지역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이내에 킨텍스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이지만, 이번에 3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킨텍스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취득세 중과의 경우 2년내 양도하지 못해서 추징당했거나 이미 중과로 신고한 분들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듯합니다.


 ** 적용 기준일은 23.1.12 일 이후 양도분 부터입니다. 따라서 23.1.12일 이전에 양도를 해버렸다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ㅠ.ㅠ    2년이 지난 분들 중에서... 아직 양도하지 못한 분들이 23.1.12 이후 ~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 되기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변경된 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방디엠시티의 경우

 

 대방 취득 시점(2020년.5월~6월경)에, 비조정지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대방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조정지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한 분이 대방을 취득했다면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한 것이므로 대방 취득 후,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작년 2022년 5~6월경에 2년 기한이 지났습니다. 아직 양도를 안하신 분은 이번 조치로 올해 5~6월 까지 비과세 기간이 늘어났으니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재부 발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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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기사 ]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4039300002?input=1195m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지역서 집 샀어도 3년내 팔면 시가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문재인 정부서 줄어든 주택 처분 기한 '원상 복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 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1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가령 2021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동탄은 202211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에 2023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만약 이 기간 집을 팔지 못하면 A씨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 중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됐고, A씨는 20249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난해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으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사람은 지난해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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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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