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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년 거주,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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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23-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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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2년 거주 혹은 2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킨텍스에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보유한 분들은 대부분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하여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드물게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것은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전 글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죠~~.


어쨌든 원칙은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예외없는 원칙이 없듯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여 2년 거주해야 비과세이지만,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과세를 받기위한 요건으로 2년 거주 혹은 2년 보유의 예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이하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가.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로 출국

    다. 해외유학, 해외주재원 근무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이하 생략..... 

 4. 삭제

 5. 조정4지역 공고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당시에 무주택세대.....



법조문을 그대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비과세, 그런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주기간이 2년 이상 ▶▶ 이것이 원칙 !!!

즉....

 원칙은 !!!

★★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 ▶▶ 보유 2년O, 거주X    (보유만 2년 이상이면 되고, 거주는 안해도 됨)

★★ 조정지역일 때 취득 ▶▶ 보유 2년O, 거주 2년O   (보유 2년 이상이고, 거주도 2년 이상해야 함)


지금 현재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취득 당시에 조정인지 비조정인지가 중요합니다. !!!

이제 오늘의 주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할께요 ^^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5년 이상 거주한 분양전환 건설 임대주택 ( LH 임대아파트)▶▶거주와 보유 모두 X

 나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으로 5년이상 거주를 하고, 분양받으면 다시 거주. 보유 필요없음.

 

② 공익 사업 수용 등 사업인정고시 전 취득 ▶▶거주 & 보유 X

   국가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수용을 한다면 당연히 기간의 제한이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③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거주 & 보유 X

   이민을 가는 경우입니다. 출국하고 2년이내 양도해야함. 반드시 1주택만 보유해야합니다. 일시적2주택 혹은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을 따로 보유한다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④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 ▶▶거주 & 보유 X

    해외유학, 주재원 파견근무 등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출국하고 2년이내 양도해야함. 반드시 1주택만 보유해야합니다. 일시적2주택 혹은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을 따로 보유한다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거주 & 보유 X

    취학의 경우는 반드시 고등학교 이상만 해당됩니다. 초.중등학교는 해당없음.

   근무상의 형편 즉 근로자 신분은 되지만, 사업상의 형편(자영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2년 보유는 해야함.)


비조정지역일 때 매매계약(분양권 계약 포함)을 하고,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경우로서, 계약일 현재 전세대원이 무주택자 (주거용 오피 포함) ▶▶거주X, 보유O



여기까지는 154조에 규정된 내용이고 이외에도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찾아보면


◆◆◆◆◆◆◆◆◆◆◆◆◆◆◆◆◆◆◆◆◆◆

   

 

 재개발. 재건축으로 (1년 이상 거주한대체주택을 양도 ▶▶거주 & 보유 X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잠시 거주하기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비과세 해줌.


⑧ 상생임대주택▶▶ 거주X, 2년보유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여 2년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면 거주요건을 면제해줌. 그동안 많이 다룬 내용이죠~


⑨ 20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단기 모두)▶▶ 거주X, 2년보유O  

   지금은 삭제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4호 (1세대 1주택 임대주택 거주요건 배제)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일지라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줌.(단 19.12.16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지금은 시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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