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추가 문의 오시는길

세무와 법률

  • 세법(양도세, 취득세 등)

  • HOME 세무와 법률 세법(양도세, 취득세 등)

양도세 국세청 팁4-장기보유특별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4-06-15 12:14

본문



  "올레 킨텍스 부동산"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올레 설명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세율로  내야되지만, 내년 5/9일 까지 중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받지않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을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공제율은 매년 2%씩 최대 15년까지 30%를 해줍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든 상관없이 1세대1주택자는 2년 보유, 혹은 거주요건 채우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이라고하며, 1세대1주택자라고 할 지라도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킨텍스에서는  포레나(꿈에그린)와 원시티 아파트가 12억을 초과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fec8672be02fe052e9ae6cc37824bf6b_1718421537_62.GIF


비과세를 받는 1세대1주택자가 12억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면,  100%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12억 초과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부 내야합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의 공제율은 좀 다르게 계산하는데, 보유한 기간 중에  최소 2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거주년수 X 4% + 보유년수X 4% 최장 10년까지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7년을 보유했는데, 그중 2년을 거주했다면, (2년X4% + 7년X4% ) 36%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됩니다.


비조정지역일지라도 최소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2억 초과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장10년 동안 보유4%, 거주4%를 적용받고, 만일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연 2%씩 최장 15년까지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fec8672be02fe052e9ae6cc37824bf6b_1718421537_27.GIF



    요점정리 


 ** 주택을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 기본세율로 납부하게되는 경우에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연 2%씩 15년동안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 12억을 초과("고가주택"이라고 함.)하여 거래를 하면, 1세대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12억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하고, 이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르게 계산한다.

 ** 12억 초과,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장 10년 동안, 보유X4% + 거주X4%)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 고가주택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조정지역이라도 2년을 거주해야한다.




[손가락으로 확대 하시면 크게 볼 수 있음]


fec8672be02fe052e9ae6cc37824bf6b_1718421537_37.GIF





fec8672be02fe052e9ae6cc37824bf6b_1718421537_45.GIF






fec8672be02fe052e9ae6cc37824bf6b_1718421537_53.GIF
 




다음 글에서는 킨텍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fdd77f4e1870acefdb9a8fd456ec2139_1718771907_28.png
fdd77f4e1870acefdb9a8fd456ec2139_1718771907_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