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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요즘의 이슈- KAIVE, 풍경채, 금호 아테라 등 분양권 당첨자가 알아야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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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4-07-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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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킨텍스 부동산"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장항동의 KAIVE, 풍경채, 금호 ARTERA, 분양권 계약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항동APT 분양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일산 장항동에 연이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일풍경채, 반도 카이브, 금호 아테라 등인데,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것입니다.     


취득세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 관련 글이 있으며, 특히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주택수에 포함여부를 판단하기가 까다로우니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 ▶▶   http://xn--9t4bq8d95l4sa.kr/archive/3020/132

분양권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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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양시는 전체가 비조정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장항동의 "풍경채"나  "카이브","금호 아테라"를 두번째 주택으로 취득한다면, 위의 표에서 보듯이 1~3% 취득세율입니다. 
만일 2주택을 소유한 자가 3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면 8% 중과세율를 적용하고, 4번째 주택 취득이면,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3주택 째  "KAIVE"를 분양받아서 8% 중과세라면.... 카이브 등기전에 다른 주택을 팔아버리면 중과세를 받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 몇년 뒤에 등기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중간에 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중과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ㅠ.ㅠ 

특히 반도 KAIVE 는 분양가가 높으므로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취득세액이 아주 높아집니다.  99㎡(42평)의 분양가가 약 11억, 옵션까지 하면 12억 가까이 될 것이고, 8% 중과세율이면 취득세는 약 9천~ 1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 그런데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을 받은 후,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증여를 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 분양권과 양도세

예전( 2021.1.1일 이전)에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의 존재가 주택의 양도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1.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따져보지 않고 분양권을 취득했다가는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정리


 ①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 


 ② 따라서 이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그 주택을 팔 때의 양도세 비과세까지 고려해야한다.


 ③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거꾸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기재부 유권해석)



킨텍스에 주택(아파트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일풍경채 혹은 KAIVE 분양을 받았다면, 1주택 + 1분양권의 비과세 규정대로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①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법의 조문은 항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쉽게 설명을 해보면....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

②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만일,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③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카이브)이 완공전이라면 언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이다. 

④ 주택이 완공되었다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이다. 단, 이경우에는 3년이내에 전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한다.

 

▶ 킨텍스에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카이브"를 분양받는다면 분양당첨일(=분양권의 취득일. 2024.7월) 로부터 3년이내(2027.7월까지)에 킨텍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 그 때까지 양도를 못하더라도 "카이브" 완공일(2028.7월 예정)전까지 킨텍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입니다. 
▶ "카이브" 완공일 전까지 양도를 못하더라도 완공되고 3년 이내(2031.7월 정도)에 킨텍스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3년이내 전세대원이 "카이브"에 입주를 하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문의 : 올레킨텍스 공인중개사 , 031-932-8787

대표 박상하   010-4308-45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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