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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퍼온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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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1-09-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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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절세 모르면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콜라보



2020.06.05.



필자가 상속세와 증여세 강의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상속보다 증여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재산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쟁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았을 것이다. 반면에 증여는 증여자인 부모님이 수증자인 자식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진행하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분쟁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부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분배해 주고 남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이유는 증여를 해줌으로써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준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둘 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생전에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세금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방식이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배분을 하게 된다. 즉 유산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액에 초과누진세율(10~50%)을 적용한 다음,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해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이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한다.

유산세(遺産稅)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이며 증여세에서는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증여재산을 수증자별로 각각 안분한 다음, 안분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초과누진세율로,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따라서 재산을 안분한 뒤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산 전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또 다른 차이점은 신고 및 납부 장소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 중심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도 다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인은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세금 차이를 확인해보자


홍길동 씨의 재산은 현재 시가로 14억 원에 달한다. 홍길동 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해야 할지 나중에 상속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홍길동 씨가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와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경우 중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4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 홍길동 씨가 증여를 하는 경우와 상속을 하는 경우 세금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증여를 한 경우를 살펴보자.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 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자녀에게 4억 원씩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 원(251쪽 증여세의 계산구조 참조)씩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각각 3억 5천만 원이고 20%(251쪽 상속・증여세율표 참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자녀 2명에게 각각 6천만 원이 발생해 총 1억 2천만 원이 된다.

한편 상속의 경우 먼저 상속받은 재산가액 14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해서 10억 원(261쪽 참조)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4억 원이고 20%(251쪽 상속・증여세율표 참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상속세는 7천만 원이 된다. 상속세 7천만 원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해 부담한다.

홍길동 씨의 경우에는 상속을 하는 것이 증여를 하는 것보다 5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홍길동 씨가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과 상속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상속과 증여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