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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퍼온글]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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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1-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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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시리즈 연재 보러 가기 ▼



상속증여 시 재산은
언제 처분하면 좋은가?


홍길동 씨는 아버지로부터 금융재산 5억 원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5억 원(공시지가)을 상속받았다. 홍길동 씨는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어 농지를 처분하려고 한다. 농지의 예상 매매가는 7억 원이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와 6개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어느 쪽이 더 세금을 절약하는 데 유리할까?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신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될까?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증여재산은 매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토지나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란, 상속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세를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인이 매매한 시가로 평가한다. 그래서 사망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면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제 매도가액이 재산평가액이 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상속이나 증여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낮아져 나중에 이 재산을 매도할 때는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상속(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게 평가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또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으므로 기준시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함)로 평가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게 유리하다.

여기에 소개한 사례에서 홍길동 씨가 상속받은 농지는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1억 원 한도) 감면되므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게 유리하다. 홍길동 씨가 상속받은 농지를 6개월 이후에 매도했을 경우와 6개월 이내에 매도했을 경우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6개월 이후 매도 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기준시가로 평가)


6개월 이내 매도 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홍길동 씨의 매도가격으로 평가)




보험상품에 가입해
상속재산을 지키자


홍길동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빚이 많아 상속포기신고를 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이 확인되었다. 상속포기를 한 홍길동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많다면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물납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고 싶은 상속인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불패’라는 말이 증명하듯이 부동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오르기 마련이고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몇 배에서 수십 배의 이익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신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피상속인이 보장성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해두면 부동산으로 물납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빚)가 채권(자산)보다 많을 때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심지어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일지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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