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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변경하여, 거주하지 않고(상생임대로) 비과세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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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4-01-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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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올해 2024년 연말이면 상생임대계약을 통한 세제 혜택이 종료합니다.


상생임대계약을 통한 비과세 혜택은 임대인에게 아주 유용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안된다고 짐작하고 있던것이 실제로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되겠지"하는 마음에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아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차 계약의 상황을 잘 살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생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변경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생임대계약이란???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특공제 표2의 공제율,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거주요건을 면제해줍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 직전임대차계약(첫 번째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료 인상이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일 것.

** 상생임대계약(두 번째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일 것

** 상생임대계약을 2024.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가 개시될 것



상생임대계약을 하면, 비과세를 위한 임대인의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계약(두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가 개시가 되어야하는데, 첫번째 계약의 만기가 24.12.31일 이후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럴때는 계약기간을 미리 당겨서 종결시키고, 새로 계약을 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사례

1주택자인 임대인 A씨는 2021.4월~23.4월까지 전임차인 K씨와 보증금 3억에 계약하고 K씨는 만기에 이사가고, 새로운 임차인 B씨와 2023.4.15~2025.4.15까지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3억2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전 임대료 3억에서 5%만 인상하여 B씨와 3억1500만원에 계약했다면, B씨와 첫번째 계약이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2025년 4월이면 2년 거주요건 면제가 완성되어 바로 양도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와의 첫번째 계약이 전 임대료에서 5% 초과되어 상생임대계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만기에 다시한번 5%이내로 인상하여 계약해야만 상생임대계약이 됩니다.

문제는 계약만기가 2025년 4월 15일인데, 상생임대계약의 혜택은 24.12.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가 개시된 것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A씨는 세제혜택을 볼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만 유지하면 되므로,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동일한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2년 체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핵심은 1년 6개월이 지난 첫번째 계약을 만기 전에 조기 종료하고, 2024.12.31일까지 기존의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임차인 중에는 만기(25.4월)에 퇴거하고자, 새로운 계약을 안하려 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갱신 계약을 하고, 그 임차인이 2025.4월에 나가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2년을 채우면 상생임대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을 잘 설득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계약서 변경과 관련 기재부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602

[제 목]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 로서 20211220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31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답변내용]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우로서 20211220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의31항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154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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